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정산금 총 1,1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인 D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J가 2018년 6월 30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임금 498만 원, 2018년 6월 임금 498만 원, 연말정산퇴직 정산금 140만 원, 현장경비 20만 원을 포함한 총 1,15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D에 대해서도 2018년 7월 임금 16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의 공소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