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모집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 A는 자신의 허리 디스크 기왕증을 숨긴 채 여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공모하여 새로운 사고로 인한 장해인 것처럼 꾸며 총 23,436,439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와의 공모 외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으로 5,763,894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한편, 손해사정보조인 피고인 B는 변호사 자격 없이 A의 보험금 청구 관련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15%에 해당하는 4,142,985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A와 C에게 각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B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및 수수료 4,142,985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보험모집인으로서 피고인 A가 허리 디스크 기왕증이 있음을 알면서도, A에게 보험 가입 후 새롭게 디스크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A는 이를 받아들여 C를 통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A의 기왕증이었음에도, 2016년 9월 30일경부터 2017년 6월 12일경까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로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D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3,436,439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와 공모한 범행 외에, 따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2016년 9월 30일경부터 2017년 6월 12일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F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총 5,763,894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손해사정보조인으로서 A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의뢰받아 보험금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B는 2017년 4월 중순경 A와 함께 후유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해준다고 알려진 특정 병원 의사를 방문하여 의뢰서와 함께 자문료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 측과 손해액 및 보험금에 대해 협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A가 2017년 4월 28일경부터 2017년 6월 12일경까지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8회에 걸쳐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27,619,903원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15%의 수수료 4,142,985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기왕증 은폐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여부 피고인 B의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여부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추징금 부과 여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42,985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보험모집인 C의 제안으로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A와 C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보조인 B가 A의 보험금 청구 관련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수수료를 추징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와 무인가 법률사무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험 관련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피고인 A의 기왕증(이전에 앓았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로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금지하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보험모집인과 피보험자로서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무인가 법률사무 취급 등):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손해사정보조인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특정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돕고 보험회사와 보험금 액수를 협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보험금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및 전문성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 제109조 등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수수료 4,142,985원은 불법적인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이를 환수하기 위해 추징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 특히 기왕증(이전에 앓았던 질병)에 대해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가입하거나 허위로 사고 내용을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허위 또는 과장된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모집인과 공모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법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손해사정 보조인 등 무자격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이므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수료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