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선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부분을 절단하는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안전장비 미비와 안전조치 불충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비상동력차단장치가 있었고, 원고의 과실도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비상동력차단장치의 설치와 2인 1조 작업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0,746,7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