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여러 차례 외부강의를 진행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교육감은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봉 1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교육청의 창의인재교육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년 10월경 비위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5건의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외부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D고등학교로부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45만 원)을 초과하는 49만 원을 수수하고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 교육감은 2018년 2월 26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9월 19일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징계 수위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감봉 1개월)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 및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수수 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5건의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1건의 외부강의에서 규정된 상한액인 45만원을 초과하는 49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및 사례금 초과 수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초과 수수 금액은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보아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비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장 신고를 했더라도 이는 외부강의 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며, 교육청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안내를 충분히 실시했으므로 법규 미숙지를 이유로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주장 역시 원고의 직위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정한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제1항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제5항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의무들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초과 수수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 내용과 공무원, 특히 고위직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고려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단순 출장 신고로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사례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법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면책되지 않으므로, 법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