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가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가 일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이 약 9억 7,3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매출 누락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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