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중학교의 체육교사인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학교법인은 원고가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의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징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 중 하나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는 해당 학교의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외부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원이 아닌 다른 학교 교감들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