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C중학교 체육교사 A는 2017년 7월 19일 학교장으로부터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제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학교법인 B는 이사회를 통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년 8월 18일 A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교사는 이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누락,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위법성 등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직 징계 처분의 집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제청 시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학교법인 B가 2017년 8월 18일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 학교법인 B가 부담한다.
법원은 교원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교사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 조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구성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외부위원의 자격 요건과 전체 위원 수 및 이사 위원의 비율(전체 위원의 2분의 1 초과 금지)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위원 중 피고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 교감 3인이 해당 조항의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들을 제외할 경우 징계위원회 최소 인원(5명)에 미달하고 이사 위원의 비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한 구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정직처분 효과): 이 조항은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전액 감액된다고 규정하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정직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징계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 조항은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립학교법과 피고의 정관 어디에도 교원 징계 제청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제청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누락되었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직 처분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그로 인한 임금 손실이라는 현재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징계 사유의 부당성 주장만큼이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사립학교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내부위원, 외부위원의 범위 및 외부위원의 학교법인 소속 여부)과 인원수(최소 5인 이상 9인 이하), 이사 위원의 비율(전체 위원의 2분의 1 초과 금지)을 준수하여 구성되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령 징계 처분으로 인한 정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