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전수관,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 운영을 민간 단체나 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공방거리와 전수관은 관리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했고, 노인복지시설은 위탁 재단이 건설 비용의 일부(42억 1백만원)를 부담하고 병원 운영 이익금의 30%를 시에 매년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 시설과 관련된 취득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던 부천시는, 나중에 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공익 목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세무서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임대는 유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공방거리 및 전수관의 무상 임대는 과세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시설물과 중요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의 관리·운영을 사단법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사단법인 남사당 등에게 위탁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은 재단법인 대인의료재단에 위탁했는데, 이 재단은 시설 신축 비용 중 42억 1백만원을 부담하고 노인병원 운영 이익금의 30%를 부천시에 매년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부천시는 당초 위 시설들의 취득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시설 임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1년 10월 25일 피고인 부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부천세무서장은 2012년 1월 18일, 위 매입세액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원고의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된 공익 목적의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부천시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부천시는 세무서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탁 단체가 시설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운영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면 이를 '유상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 이 조항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천시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전수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면세사업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9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등은 공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부천시의 노인복지시설 임대가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 (매입세액 공제): 이 조항들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면세되거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인복지시설 임대가 유상 용역 공급으로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반대로 무상 임대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성 판단 기준: 법원은 부동산 임대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임대의 규모, 횟수, 방식,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위탁 재단이 상당한 금액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운영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 위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본 판례에서 부천시가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