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AA전기통신은 2001년에 BB케이블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자재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회사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는 일용노무비로 지출되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소명을 일부만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추가 감사에서 나머지 금액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처분)를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AAA전기통신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케이블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자재 명목으로 공급가액 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09년 3월경,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원고는 해당 금액이 실제 일용노무비 000원으로 지출되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중 00000원을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법인세 0000원을 납부하게 했습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나머지 일용노무비 0000원(= 0000원 - 000000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2012년 2월 2일 나머지 0000원 또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01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 0000원과 해당 부가가치세 0000원을 합한 000원의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이CCCC에게 소득(상여)처분을 하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모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공사 현장 노무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이CCCC의 200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2007년 6월 1일 도과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대표이사가 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10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관련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정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을 의미합니다.
1.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 이CCCC의 200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이러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2002년 5월 31일)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07년 6월 1일에는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세금 회피)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 이CCCC이 자신의 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가공거래가 법인세 포탈에는 해당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이러한 소득처분 사실을 알립니다. 이 통지를 받은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유효하려면, 그 통지를 받은 시점에 원천납세의무자(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이CCCC)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했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2012년) 이전에 이미 소멸(2007년)했으므로, 이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2012년 신설 조항): 이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법원은 이 신설 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신설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거래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나 가공거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 실제 지출과 다른 명목의 증빙을 수취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와 같은 경비는 지급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증빙은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과제척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인지 부정한 행위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