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주식회사 C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도급계약서에 임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130,813,488원의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으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변경하도급계약을 통해 압류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노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이는 가압류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서에 임금액과 공사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813,488원의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곤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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