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C의 원수급인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가압류 결정 송달 후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여 노무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으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계약이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서상 노무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압류금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130,813,4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했지만,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여러 차례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피고 B 주식회사에 송달된 후,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노무비 항목을 과도하게 증액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노무비를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A는 변경된 계약이 가압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압류 결정 송달 이후 하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노무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해당 노무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압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압류금지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 압류금지채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0,813,488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의 노무비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계약 총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노무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변경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최초 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변경계약서상의 노무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77%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었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가압류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변경하도급계약서 내용과 변경계약내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의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하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압류금지채권액을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가 정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항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88조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는 이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서에 임금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계약 변경을 통해 노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가압류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임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실제 공사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압류가 무효가 되면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21048, 2013다71180)의 법리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무 관계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변경의 목적이 가압류 효력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해당 변경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경은 더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노무비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서상에 노무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노무비가 전체 공사대금에서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되기 어렵거나, 그 책정 금액이 과도하여 가압류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특히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급할 경우,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