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점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해 잠든 17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점장이었고 피해자 C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 밤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회식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및 관련 조치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악용한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을 처벌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및 제298조(강제추행)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타인이 잠이 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등 사적인 모임이라도 상급자나 연장자가 하급자나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저버린 성범죄는 더욱 비난받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