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기간제 교사 A가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렛대와 망치를 사용하여 학생 E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3년 4월 10일 H고등학교 자동차 실습실에서 1학년 학생 E가 2학년 학생 F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F을 위험한 실습 기계 쪽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당시 실습 기계들은 전원이 켜져 작동 가능한 상태였고 손이나 옷이 끼일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가 학생 간의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신체적 상해를 막기 위해 행한 물리적 제지 행위가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가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교사 A의 행위가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 F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생 E가 2학년 학생 F을 위험한 실습 기계 쪽으로 강하게 밀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렛대로 E의 팔뚝을 가격한 것은 F의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교사의 행동은 학생 E의 부당한 폭력적 행동으로부터 다른 학생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F이 전원이 켜진 위험한 기계 쪽으로 밀쳐지는 상황은 심각한 상해가 예상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렛대로 E의 팔뚝을 가격한 것은 이러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선고의 공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위협적인 상황 발생 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체적 제지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나 책임자가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급성 그리고 제지 행위의 상당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위험물 관리 그리고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숙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