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이 사건은 H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학생 간의 시비를 말리다가, 흥분한 피해 아동 E가 다른 학생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지렛대로 피해 아동의 팔과 허리를 때리고 망치를 던진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이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렛대로 피해 아동을 때려 다른 학생과 분리시켰으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망치를 던진 행위도 다른 교사의 만류로 중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