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요양원 시설장인 피고인이 중증 치매를 앓던 피해자의 특별 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베란다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6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시설장으로 있는 'C' 요양원에 중증 치매와 심각한 배회 증세, 불안 증세를 보이는 71세 남성 피해자 D가 입소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피해자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고 전날인 2022년 2월 12일에는 피해자의 불안 증세가 심해져 1:1 케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인 2022년 2월 13일 18시 20분경, 요양원에서는 '발케어' 행사가 진행되었고, 6층 입소자 중 거동 가능한 15명이 거실에 모인 가운데 4명의 요양보호사가 족욕 케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발케어를 받지 않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는 요양보호사의 감시 없이 혼자 6층 거실을 배회했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출입문(샤시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에는 높이 약 131cm의 난간이 있었으나 추락방지시설은 없었으며, 바닥에는 높이 34cm의 락스통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D는 이 락스통을 밟고 난간을 넘으려다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전신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요양원 시설장으로서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과 이를 막을 수 있었던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관련 규정 준수, 안전설비 강화, 소방 진입로로서 베란다 문 폐쇄 불가, 충분한 요양보호사 배치 등을 주장하며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인한 배회 및 불안 증세가 심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1:1 케어에 들어간 상황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발케어 프로그램 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6층 베란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베란다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특성상 베란다 문을 외부 출입문으로 오인하여 나갈 가능성과 추락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했고,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요양원 시설장으로서 입소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고, 베란다 문 잠금 관리 및 배회 환자 감독 소홀 등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된 금고 6개월의 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에 명시된 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치매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잠금장치를 설치)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베란다 출입문이 위 규정상 명시된 '출입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치매 노인이 베란다 문을 외부 출입문으로 착각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외부 출입문에 준하는 잠금장치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시설장의 주의의무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된 환자를 돌보는 시설에서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발 행동에 대한 예측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관리 계획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베란다 등 외부 연결 공간에는 잠금장치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상 출입문이 아니더라도 치매 환자가 출입문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간은 외부 출입문에 준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베란다 등 위험 공간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물건이나 비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 피난 규정과 환자 안전 관리는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예: 피난기구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금장치 설치) 관련 규정상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환자들의 실제 상태와 활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