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2021년 6월 30일 자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17가지 징계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일부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밀린 임금으로 매월 3,1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2021년 4월 30일 원고 A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이후 2021년 5월 17일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6월 30일 자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는 총 17가지로 무단 결행 보고, 회사 비방,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 업무 외 컴퓨터 사용, 겸업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징계 사유들이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특히 징계 사유 통보 및 소명 기회 보장 여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부당 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여러 징계 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며,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당한 해고 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적법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