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SNS를 통해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천 7백 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류 매장에서 모피 베스트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절취한 물품이 반환된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