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 A가 상대방 C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의 양육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시점에 상대방 C에게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합의로 정해진 과거 양육비는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부모가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에 그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심판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 A와 상대방 C가 협의이혼(2021. 2. 8.)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로 지정하고, 양육비 또한 청구인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내용이 부당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합의로 정해진 과거 양육비 부분까지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본인 E(2022. 3. 20.경 성년)와 F(2024. 3. 23.경 성년)가 이미 모두 성년이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부담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용의 부담)에 따르면,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모가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여진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협의 등으로 이미 정해진 과거 양육비 부분까지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합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그 후 사정 변경이 있어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되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소급하여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부담 합의 이후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은 가급적 일찍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므로,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