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분할, 자녀 E와 F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며, 자녀 E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에게,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녀 F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부였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어느 일방이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 등이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