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본소에서 이혼을 청구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재산분할로 11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지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자신 지정, 피고에게 사건본인 양육비로 월 700,000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에서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자신 지정, 원고에게 사건본인 양육비로 월 500,000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는 1심 판결의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본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기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각 양육비 청구 부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626,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지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금액,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정해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와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 조항들을 인용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 및 관련 청구에는 다음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