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은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1년 피고 C이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C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579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2019년 2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일자 불상경부터 피고 C은 피고 E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초·중순경에는 데이트 중 입맞춤을 하거나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와 피고 C은 2021년 6월 중순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으며, 원고 A는 2021년 6월 11일 이혼 등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 역시 2021년 6월 25일 원고 A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과 피고 E은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과 피고 E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 그리고 원고와 피고 C 간의 재산분할 대상, 기준 시점, 기여도, 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원고 A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인 피고 C과 제3자인 피고 E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통해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