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녀 한 명씩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지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1,42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2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F, G)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편의점을 운영했고 피고는 회사원, 당구장 운영, 중고차 딜러 등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가스충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성품, 경제력, 무관심에, 피고는 원고의 무시, 부부 관계 단절, 경제관념에 불만을 가져 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2022년경 원고는 자녀 G을 데리고 집을 나와 따로 거주지를 마련했고 피고는 자녀 F과 함께 본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5월 16일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2022년 9월 2일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양측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 분할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 F과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F의 인도 청구 및 양육비 부담 주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설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총 순재산의 절반씩으로 정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현재 각자가 돌보고 있는 자녀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했으며 양육비는 각 양육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갈등 내용과 정도, 장기간 별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 상실 등 혼인생활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부 중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잘못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신뢰를 훼손시킨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는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이혼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중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했고 피고도 경제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현재 각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스스로 결정한 의사가 반영되어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각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게 된 경우 각자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어느 한쪽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의 합리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별거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각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게 되는 경우 각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