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G를 두었으나 피고 D가 2017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2018년 4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원고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 D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자녀 G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 D에게, 원고 A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6년 10월 20일 혼인했으나, 피고 D가 2017년경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8년 4월경부터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8년 10월 30일 피고 D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이혼 인정 여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를 지정한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사건본인 G에 대한 양육비로 2020. 6.부터 매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원고 A와 사건본인 G의 면접교섭은 2020. 6.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14시부터 화요일 10시까지 실시하며, 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하고 마칠 때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청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 양육 중인 피고에게 지정하고, 원고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며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혼인생활의 문제점을 원고와의 관계 안에서 극복하려 하지 않은 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두 사람의 혼인기간, 자녀의 수와 연령,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 태양, 피고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기간 및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이 원고의 가족관계나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원고에게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비양육자인 원고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혼인 파탄이 원고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의사, 현재의 양육 여건,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유책 배우자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건강 상태,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월 4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비양육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