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E과 혼인 중 피고 C가 E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E은 2021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2023년 7월경부터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