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 10.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12. 1. 05:01경, 양주시 옥정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기간(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높은 수치로 약 8.6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된 처벌을 부과합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판결 확정(2017. 10. 25.) 후 10년 이내인 2024년 12월 1일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55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다음날 숙취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