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삼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5월 28일 2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GV7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8.8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좌측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다시 들이받는 삼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용 여부와 피고인의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 한 잔이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며, 상해 사고가 동반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을 돕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