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공사 현장의 안전책임자인 피고인이 작업자의 추락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책임자로서 공사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자 D은 이 공사 현장 7층에서 추락하여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추락방지망 등을 제대로 설치 및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작업자의 추락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추락방지망 해체의 불가피성, 작업자의 예상치 못한 행동, 그리고 추락 경위 진술의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5년 6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추락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벗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