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특수상해 혐의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징역 2년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징역 2년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과 벌금 100만 원의 형량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을 때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판단할 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없이는 양형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형법상 상해,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있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1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보험사기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범죄의 죄질과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