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유해 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사고에 대해, 회사 및 코팅팀 과장들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동두천공장에서 코팅팀 과장 A와 코팅파트 선임인 과장 B가 극소량만 음용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이 화학물질의 사용을 방치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안전보건팀 직원조차 관리직의 화학물질 사용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렌즈 손상 원인 확인을 위해 사용된 이 화학물질 외에 '챔버'라는 다른 기기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등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미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경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C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 소홀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인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다룰 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재판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양형 판단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의 유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아무리 소량이라도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리직 직원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상급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고, 더 안전한 대체 수단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나 부인 태도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