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 9,000주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주식이 자신으로부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2004년 1월 8일 설립한 주식회사 C의 주식 9,000주가 현재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자신의 사촌동생 F에게 명의신탁했다가 F이 퇴직하고 피고 B가 2011년 7월 8일 회사 이사로 취임하면서 명의신탁의 목적을 위해 다시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실질적 주주 여부를 둘러싼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 책임과 명의신탁 관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9,000주를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