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양주시의 도로에서 약 4.5km 구간과 106m 구간을 각각 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하려다 단속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적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현실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201호, 202호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201호,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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