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뒤인 2024년 10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5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6m를 더 운전하여 무면허운전과 재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5일 밤 9시 50분경 양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밤 12시 25분경 또 다른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106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10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1일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이동하려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위반하였고, 재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일한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다른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하는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