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사건. 또한, 배상명령 신청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취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3노592 판결 [절도·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30회 이상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