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사건. 또한, 배상명령 신청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취소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30회 이상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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