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를 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형량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