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사대금 총액이 74억 원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F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E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주식회사 E는 가압류결정 이후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식회사 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변제는 공사대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가압류결정 이후의 변제는 가압류결정에 반하는 처분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식회사 E에게 각각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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