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소유하고 있던 공장 건물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옮겨 짓기 위해 구리시장으로부터 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284,119,9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일부 건물 부분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 청구는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기존 구리시 B 지상 공장 건물을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 토지 2,087㎡로 이축하기 위해 구리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했고, 2022년 10월 7일 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리시장은 2022년 11월 1일 개발제한구역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284,119,9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법률적 원칙에 위배되고 일부 건물 부분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11일 피고가 납부를 촉구한 이후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2022년 11월 1일자 부과 처분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2023년 10월 24일자 부과 처분 취소)는 소송의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주장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옮겨 짓거나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