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중학생 A는 친구 D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피해학생의 자해 흔적을 F, G에게 언급하거나 직접 확인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가해학생 처분의 부수적인 것이므로 A가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징계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생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원고가 가해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와 피해학생 D는 2021년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해학생 D는 원고 A, F, G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2년 11월 16일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에게 내려진 주요 징계 사유는 피해학생 D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F, G에게 말하거나, 피해학생 D의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려 자해 흔적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가해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해학생 D의 자해 흔적을 다른 학생들에게 언급하거나 직접 확인하려 했다는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될 만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유효할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인 원고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학교폭력 징계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생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D가 학교폭력 신고 시기가 늦었고, 가해행위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허위 진술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F, G의 진술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허위 진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해행위를 수사한 경찰서장도 원고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의 자해 흔적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이 조항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3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이 조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이 조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 부존재: 행정처분은 그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이유가 되는 사실(처분사유)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가해행위가 인정될 만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률상 이익: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나 법적 지위, 즉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가해학생 처분이 유효해야만 의미를 가지는 부수 처분이므로, 가해학생인 원고에게 보호자 처분 취소를 다툴 별도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만약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확보: 피해 학생 또는 다른 관련 학생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 일관성, 그리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의 차이가 크거나, 진술이 자주 바뀌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나 갈등이 있었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나 다른 사람의 일관된 증언 등 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징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고려: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어져 소년부 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처분의 연동성: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취소될 경우, 그에 부수하여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도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자체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