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으로 입대하여 의병 전역한 원고가 훈련 중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육군에 입대하여 2018년 7월 25일 소속 부대장이 개최한 체육대회 줄다리기에 참가하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진단으로 2018년 12월 17일 의병 전역하였고,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요추 염좌 이력이 경미했으며, 군사훈련 일환의 체육대회 중 발생한 상이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줄다리기 사고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 내 체육대회 줄다리기 사고로 인해 상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명시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대 체육대회는 일반적으로 부대원의 단결력 향상, 화합, 오락, 스트레스 해소 등의 복지적 측면에서 시행되므로, 이러한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의 적용 요건 차이에 주목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제2-2호, 제2-8호 등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합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어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상 '직접적인 원인'이란 단순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과거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체육대회 사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이 발생한 원인이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체육대회와 같이 부대 복지 증진 목적의 활동 중 발생한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직접적인 원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은 그 인정 기준과 범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