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줄다리기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발병하여 의병 전역했음에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보훈지청은 원고의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체육대회 사고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내 체육대회는 대개 복지적 측면에서 진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18일 육군 입대 후 2018년 7월 25일 소속 부대장이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개최한 체육대회 줄다리기 중 줄이 끊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느꼈고, 이후 '추간판탈출증 L4-5, L5-S1' 진단과 치료를 거쳐 2018년 12월 17일 의병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8월 3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은 2023년 3월 23일 원고의 상이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체육대회 사고로 인한 부상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4년 5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체육대회 사고는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사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규정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제2-1호는 경계, 수색, 위험물 취급, 인명구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합니다. 제2-2호는 제2-1호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 포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합니다. 제2-8호 (나)목은 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규정하며,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상 '직접적인 원인'이란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것을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요건보다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 또는 질병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대 내 체육대회와 같이 부대원의 단결력 향상이나 복지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요추 염좌 및 긴장 정도의 진료 이력처럼 경미한 병력이 있었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