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의정부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회에 걸쳐 약 1,366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총 42,062,000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가액이 크고, 국민 보건에 미친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과 벌금 9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