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8일 밤 경기 포천시의 한 가게에서 E를 데리러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B가 제지하자 화가 나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B의 머리 부위를 두 번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공모하여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저녁 8시 40분경, 경기 포천시의 한 가게에서 피고인 A가 E를 데리러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B의 머리 부분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B를 가격한 적이 없으며, G을 주축으로 하여 B와 다른 목격자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사건을 꾸몄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과 목격자 F, I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증인들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A가 촬영한 동영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 도구의 위험성, 진솔한 반성 없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상해죄의 한 종류이며, 특정 상황(위험한 물건 사용,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법원이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손해의 정도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