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B종중회 대표자 C와 이사 D, E가 F에 대한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을 했다며 B종중회를 상대로 약정금 4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고 종중 재산 처분을 위한 적법한 절차가 없었으며 표현대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B종중회의 대표자와 이사들이 주식회사 A의 F에 대한 채권 회수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결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종중회는 해당 약정서에 찍힌 인영이 위조된 것이며, 설령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약정금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B종중회의 채권 회수 보장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해당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종중 대표자의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B종중회에 대한 약정금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고, B종중회의 재산 처분은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필요한 내부 절차 확인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다며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275조 (총유의 정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총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원의 권리 의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B종중회가 종중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약정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종중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의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종중회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과 거래할 때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중이나 비법인사단과 거래할 때는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재산의 처분과 같이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총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나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증 등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해진 절차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대방이 설령 이를 선의로 믿었다 하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상대방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산 처분 등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