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대표자 C 등 3인이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 이행을 요구했으나, 결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종중 재산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7683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피고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