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H씨 D공파 종중이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주주인 신청인 A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불응하자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신청인 A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H씨 D공파 종중은 L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60,000주는 처음 신청인 A, I, J에게 각 20,000주씩 배정되었으나, 2020년에 I와 J의 주식이 각각 K와 대표이사 E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현재 주주인 신청인 A가 특정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D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는 A가 종중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신청인 A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회사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종중이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A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