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아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입간판의 재질과 무게, 피고인의 행위 방식, 긁힘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9일과 30일경 피해자 B 소유의 K7 승용차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지붕에 긁힌 자국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를 재물손괴로 보아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아 긁힌 자국이 발생한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법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입간판이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차량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으며 긁힘이 매우 경미하여 차량의 본래적인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35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 수리 여부도 불분명하고 긁힘 발생 부위가 입간판을 올려둔 부위와 동일한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간판의 경미한 특성과 긁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물건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사소한 행동이 재물손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처럼 손상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물건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견적 및 수리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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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SBS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통로, 출입구 앞 등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에 주차를 일삼는 주민에게 항의할 목적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둔 것인데, 검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손괴하였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재물손괴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지붕에 손괴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