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해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