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B 사망 후 상속인 A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A는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자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B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인 A는 상속받은 남양주시 C에 위치한 139㎡의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는 점을 들어 이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환급해달라고 2021년 2월 18일 남양주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세무서장은 A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해당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것은 남양주시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 B의 소유였으며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과실이나 소유권 행사 제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상속재산 제외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대상) 입니다. 이 법 조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을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특히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B의 소유였고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재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재산은 단순히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어떤 재산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가 특정 구역(예: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의 사용 제한이나 가치 하락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나 시가 산정 시 이러한 제약 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