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약 4년간 이부 남매인 13세 미만 여동생을 총 10차례 강제 추행하고 한 차례 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나체를 노출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4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이부 남매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경에는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2019년~2020년경에는 자신의 나체를 피해자에게 노출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장기간 반복적인 강제추행 및 추행 미수 여부입니다. 또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반성 여부, 피해자 및 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결정입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이부 여동생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상당수가 소년일 때 저질러졌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모, 피해자의 생부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내용, 결과, 재범 위험성, 공개 및 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이부 여동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며,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나체를 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으로, 이 사건의 여러 범죄 행위에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작량감경) 및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법관이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 및 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자에게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연령,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장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매우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나체 노출 행위 또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해당 기간 동안 정해진 준수사항(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 시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