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인 'A'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업무를 담당하는 F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3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피고인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152회에 걸쳐 약 11억 1천만 원을 입금하고, 숫자 맞추기 게임에 베팅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많고 베팅한 금액이 크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춘천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