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권을 원고 B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후 피고 주식회사 C와 폐기물 재활용 허가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양도 논란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주주인 원고 B은 이 계약이 회사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주 B의 청구는 주주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회사 A의 청구는 해당 허가권 양도가 상법상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D은 원고 B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A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구두 계약을 맺고, 원고 B으로부터 인수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B은 이후에도 A의 연체된 소각시설 임료 일부를 지급하는 등 A의 운영권 인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D은 원고 B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A의 임대인 E과의 임료 관련 문제도 해결되지 않자, 원고 B 몰래 피고 주식회사 C와 A의 폐기물 재활용 허가권을 양도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B이 뒤늦게 A의 모든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중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재를 이유로 허가권 양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허가권 양도가 영업의 중요한 부분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