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어머니와 아버지는 2015년에 이혼하면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 I과 J, 그리고 성년 자녀 K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로 지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1년 5월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미지급 양육비 1,9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2021년 6월경부터 자녀 I을 양육하기 시작했고 성년 자녀 K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자녀 I과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녀 I에 대한 양육비로 2022년 12월부터 자녀 I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기존대로 아버지로 유지되었습니다.
청구인(어머니)과 상대방(아버지)은 2015년 이혼하면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한 명의 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로 지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지급하지 않다가 2021년 5월 미지급 양육비 1,9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2021년 6월경부터 미성년 자녀 I을 직접 양육하게 되면서, 기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성년 자녀 I과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버지의 자녀 I에 대한 장래 양육비 분담 의무 및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자녀 I의 양육 환경이 변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는 자녀 I에 대한 양육비를 월 10만 원씩 어머니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 J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양육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 대리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혼 시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자녀 I을 양육하게 되면서, 자녀 I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 및 의지, 양육 환경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가 자녀 I을 실제로 양육하게 된 상황은 자녀의 양육 환경 변화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자녀 I의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용의 부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및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해집니다. 이미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 증감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어머니로 변경된 자녀 I에 대해 아버지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모가 1명씩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점, 자녀 J에 대한 기존 양육비 합의가 월 10만 원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녀 I을 어머니가 실제로 양육하게 된 사실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는 양육 환경의 변화, 부모 소득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 결정 시에는 각 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자녀 수, 기존에 합의된 다른 자녀의 양육비,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각각 1명씩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이전에 합의된 자녀 J에 대한 양육비 금액(월 10만 원)을 고려하여 자녀 I에 대한 양육비도 월 1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