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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