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이러한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이면 1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형량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특별히 감형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나 양형에 유리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렵고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