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4년과 202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의 유지 여부와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게 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들과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의 이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중한 상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하여 이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