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1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양형 판단에 있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중하게 보아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전력이 오래되어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으로, 모든 음주운전 사건의 기본이 됩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범인의 나이, 성격, 주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 오래되고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 다시 판결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원에서 부과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등 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판결 내용이 변경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