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설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했으며, 교통 개선대책 부재, 주차공간 부족, 수질오염 우려 등 여러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유들이 충분히 보완 가능하거나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여러 사유들이 충분히 보완 가능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에게 보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