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20년 10월 19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공개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었더라도, 이는 행정심판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제소기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90일 제소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