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된 시민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절차와 성격이 다르므로, 소송 제기 기간(제소기간)은 최초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닌, 최초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19일 피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8일 해당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25일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2020년 12월 3일 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2일 피고를 상대로 최초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소송 제기 기간(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늦추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해당 공공기관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내부 절차이지, 행정청과 별개의 행정심판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적용되는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최초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2020년 10월 28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도 90일이 지난 2021년 3월 2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이 조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신청'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 비공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이의신청 절차를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공개 결정을 재심사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내부적인 절차로 보았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행정심판의 목적 및 적용 범위):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청과 '별개의 행정심판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제기 기간(제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심사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소송 제기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제기 기간은 최초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별개로 최초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항상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